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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종목단체 정기총회 개최 및 보고안내
작성자 : 관리자   조회수 : 1496 2022-12-28

각 종목단체는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총회를 개최하여, 제출서류와 함께

본회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


 ■ 총회 종료 후 제출서류

   1) 2022년 결산보고서

   2) 총회자료(회의자료, 회의록, 참석자 날인장, 회의사진)

   3) 임원현황 및 클럽현황(신임 임원인 경우 임원인준신청서 첨부)

   4) 기타 보고사항(규정 개정 승인 및 기타 보고사항)

 



 첨부파일:  결산보고서  1부